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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급형태 사용처 신청방법

by 알뜰살뜰주부 2023. 7. 6.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많은 서울거주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서울시 교통비 70만 원 지원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주민등록 주소상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임산부만 해당되며 서울시에 거주하지만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산모는 안타깝게도 지원되지 않는답니다. 7월 1일 기준 임신 12주부터 출산 3개월 이내의 임산부에게 지원되며 단태아, 다태아에 따른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2. 지급형태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임산부는 새로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지급 후에는 다른 카드로 변경이 불가하며 사용한 만큼 지급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3. 사용처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하며 출산 전에 신청을 했다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 신청했다면 주민등록상 아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신청이라면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필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시고 출산 후에 신청이라면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참하셔야 하시며 배우자가 방문할 시 배우자 본인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하서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방문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똑같이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신을 하면 몸이 무겁고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서있기가 힘이 많이 든답니다. 지하철에서 비임산부라면 임산부배려석은 가능한 비워주시고 혹시나 앉으신다면 임산부 뱃지를 발견하면 바로 일어나서 배려해 주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이렇게 좋은 정책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임산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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