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자녀를 양육하다가 목돈이 들어갈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경우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자녀양육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종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자영업자(대출신청일이 속한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만 해당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여건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에 해당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2. 대출조건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쓰이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3.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방문신청, 하나는 인터넷신청이며 방문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하시면 되시고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5일(목요일)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양육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대요! 모두들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시다면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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