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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청년도약계좌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중도해지

by 알뜰살뜰주부 2023. 6. 23.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월 최대 70만 원 저축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인대요.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한도가 상이하며 납입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청년도약계좌 대상

현재 연령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2023년 기준 1989년생 ~ 2004년생이 해당된답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기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만 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가입이 안 되며 가구원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만 한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합니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따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11개의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어플을 통해 영업일에 필요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4. 중도해지

만약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본인 납임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가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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