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월세환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란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대신 모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조건과 무주택자의 조건에 맞는 분들께만 자신이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랍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높답니다.
2. 신청조건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이신 분께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오피스텔 주거용, 고시원 등 포함)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거주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지급한 월세에 대해 12%~15% 세액 공제를 해준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월세의 납입금액이 75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전입신고를 한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계약하는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3. 필요서류
1) 신청하는 본인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월세입금영수증)
4) 무통장 입금내역
월세를 이체 방법이 아닌 현금 지급을 한 경우 계약기간동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은 중복공제가 안된다.
4. 신청방법
홈택스와 자리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오른쪽 상담/제보 클릭 후 왼쪽 주택임차 월세 클릭-가장 오른쪽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임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 후 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2) 자리톡
자리톡이란 월세 환급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 홈택스로 환급 신청 시 여러 변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자리톡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입력 후 계산되는 편리함이 있다. 네이버에 자리톡 검색하거나 어플 다운 후 세입자 선택 후 월세환급, 자리톡 시작을 누른 후 월세와 보증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환급가능액이 나온다. 상세주소와 함께 집주인 전화번호 입력 후 집주인 동의 시 환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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