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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이야기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by 알뜰살뜰주부 2023. 6. 19.

임신기간이 순탄하면 좋겠지만 내 맘처럼 안 되는 게 또 임신과 출산인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고위험 산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대요. 고위험 산모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대요. 오늘은 이에 따른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다태아임신, 임신성당뇨, 임신중독증 등의 질환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런 고위험 임신 질환의 경우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산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대요.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을 보고 판단을 한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들은 지원가능하며 질환기준으로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가능해요. 가구원수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6,222,000 , 3인기준 7,983,000, 4인기준 11,396,000 이하의 임산부는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이 해당된답니다.

 

2. 지원금액

환자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 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3. 지원방법

지원금은 임신 중 혹은,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출산 6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자명의), 신청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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