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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이야기

2024년 저출생 대책 예산 알아보기

by 알뜰살뜰주부 2023. 8. 30.

저출산이 계속되는 와중에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답니다. 올해보다 23.5% 늘어난 17조 5900억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2024년 저출생 대책 예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부모 급여

현재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은 월 보육비가 70만 원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만 1세 아동은 현 보육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육아휴직 3년 가능

현재 부모 한 명당 12개월인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가 합쳐서 36개월까지 가능하답니다. 단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 상한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높아진답니다.

 

3.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답니다. 내년 4월 이후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 대상 7만 가구를 배정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커진답니다. 현재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주택가액 6억 이하만 가능하지만 주택가액 9억까지 상향되며, 전세 자금 대출은 보증금 4억에서 5억까지 상향됩니다. 소득 요건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된답니다.

 

4. 보육 기관 지원, 소아 의료 예산 확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 의료 예산을 62억에서 334억으로 5배 늘린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정원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곳에서 2315곳으로 2배 확충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저출산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기를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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