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신생아 특공이 도입된답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출산가구라면 연 7만 호 특별, 우선공급을 해주는 청약이랍니다. 출산가구라면 최대 5억 원까지 특례대출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신생아 특공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답니다. 이런 신생아 특공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이 부여되며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천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입니다. 우선 공급 물량은 연 1만 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을 합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 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기준이 7천만 원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가 되었답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4억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답니다. 자산 기준만 5억 600만 원 그대로랍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금리 1.6~3.3 % 는 5년간 적용되며,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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