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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이야기

아기 출생신고 알아보기

by 알뜰살뜰주부 2023. 9. 26.

서서히 출산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요즘 감정이랍니다. 오늘은 아기 출생 시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답니다. 1개월이 지날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크지 않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꼭 하셔야 한답니다. 

 

2. 장소

오프라인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각종 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기에는 오프라인 신고를 권장한답니다.

 

3. 준비물

미리 정해둔 아기의 이름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방문을 하여도 괜찮답니다. 이때 부와 모의 등록기준지를 알아두면 편하답니다.

 

4.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만약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를 할 경우 엄마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준비물은 변함이 없으며, 아빠가 방문할 경우 준비물과 함께 엄마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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